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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수많은 세금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지나 칠 수 있지만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대상

     

     

     

     

     

     

     

    매년 6월 1일 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 ~ 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7월 16일 (화) ~ 7월 31일 (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월) ~ 9월 30일 (월)

    토지

     

    ✅ 7월 16일 (화) ~7월 31일 (수) / 9월 16일 (월) ~ 9월 30일 (월)

    주택 재산세의 반을 7월에 나머지 주택 재산세의 반을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단, 내야 할 세금이 20만 원 이하가 될 경우는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미리 계산하는 방법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서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재산세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증명을 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 시에 필요합니다. 거래 과정의 가장 확실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외에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소정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국에 주로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은행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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