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를 신고 · 납부하는 기간이 왔습니다. 주민세 개인사업자분 · 법인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만 해당)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및 신고 · 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세 신고 대상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주민세 신고 바로가기 신고 · 납부기한 2024년 8월 1일 (목) ~ 2024년 9월 2일 (월) 신고 방법(3가지) ✅ 인터넷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방문 : 시청 세정과 직접 방문✅ 우편 : 우편 및 팩스 위택스 바로가기 미신고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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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