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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해당이 안 되지만 해외에 갈 때 가기 전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권입니다. 절대 잃어버려서도 없어서도 안될 여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권이 왜 필요해요?
여권은 자기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세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대상 연령 및 수수료
여권 신청 방법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인(본인)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대통령을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 (신청 전에 반드시 대리인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록에 따른 여권 종류 (법 제4조 제1항)
일반여권
관용여권,외교관여권
2️⃣ 사용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 발급지 기분 황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 민원 상담
여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문의전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3210-0404 (영사콜센터)
여행은 갔을 때보다 가기 전에 준비할 때가 더 설레고 즐거운 법이지요? 빠진 물건 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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