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수많은 세금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지나 칠 수 있지만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대상 매년 6월 1일 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 ~ 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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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01:28